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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성 (비교)

r9 ➤ r10
1著名性 / Notability
3특정 대상이 충분히 주목할만하거나 유명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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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상표에서 쓰이는 용어로 저명성이 있는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한다. 관련 용어로 주지저명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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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키 ==
8[[위키]]의 [[등재기준]]을 결정하는 척도.
9
10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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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표 ==
13상표법에서 저명성은 상표가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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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저명상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 광고, 홍보 등 지속적인 사용과 투자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매우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평판을 획득한 상표. 저명상표로 인정받으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외의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희석화 방지 등)를 받게 된다.
16* 주지상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소비자 그룹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상표보다는 인지도의 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주지상표 역시 일반적인 상표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는다. '주지성'과 '저명성'은 상표가 알려진 정도와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저명성이 주지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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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키 ==
19[[위키백과]]를 비롯한 여러 [[위키]]에서 '저명성'은 특정 주제가 백과사전에 독립된 문서로 등재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등재기준]]이다. 이게 널널하냐 깐깐하냐에 따라 위키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의 폭이 달라진다. [[출처]]와 연계해서 판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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