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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and run 정식 명칭은 교통사고 미조치죄 또는 도주운전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놓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경미한 상처라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무조건 가면 그건 또 안 되기 때문에[*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7|법률방송뉴스]]], 어쨌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외래어 같이 보이지만 우리말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45122&cid=50802&categoryId=50811|#]] == 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동영상 == [youtube(Kiehvl-OAls)] == 사건사고 == * [[inter:나무위키: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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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and run 정식 명칭은 교통사고 미조치죄 또는 도주운전죄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놓고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경미한 상처라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무조건 가면 그건 또 안 되기 때문에[*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2687|법률방송뉴스]]], 어쨌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외래어 같이 보이지만 우리말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45122&cid=50802&categoryId=50811|#]] == 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동영상 == [youtube(Kiehvl-OAls)] == 사건사고 == * [[inter:나무위키: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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