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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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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져온 문서/오메가]] [[외부:https://pbs.twimg.com/media/EvGDxCEXEAIeSSM.png|width=400]] Software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반대의 개념으로 하드웨어가 있다. 1957년 존 터키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 법학적 관점 ==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 구분 == * 프리웨어 : 사용료가 없는 프로그램이다.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보존된다. * 셰어웨어 : 일정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기능을 제한한 뒤, 기간이 지났거나 제한된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상용 소프트웨어 : 사용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영상 == [youtube(P2-IC5oZ_pU)] [Include(틀:가져옴2,O=오메가,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deed.ko|CC BY-NC-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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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져온 문서/오메가]] [[외부:https://pbs.twimg.com/media/EvGDxCEXEAIeSSM.png|width=400]] Software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반대의 개념으로 하드웨어가 있다. 1957년 존 터키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 법학적 관점 ==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라고 정의한다. == 구분 == * 프리웨어 : 사용료가 없는 프로그램이다.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보존된다. * 셰어웨어 : 일정기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기능을 제한한 뒤, 기간이 지났거나 제한된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상용 소프트웨어 : 사용시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급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이다. == 영상 == [youtube(P2-IC5oZ_pU)] [Include(틀:가져옴2,O=오메가,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deed.ko|CC BY-NC-S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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