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편집
최근 토론
게시판 메인
도구
투표
무작위 문서
스킨 설정
파일 올리기
기타 도구
216.73.216.72
IP
사용자 도구
사용자 설정
로그인
회원 가입
최근 편집
최근 토론
돌아가기
삭제
이동
파일 올리기
저당권
(편집)
(불러오기)
(편집 필터 규칙)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抵當權 / Hypothek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종류 == * 폐쇄형저당권 * 특수저당권 * 법정저당권 === 근저당권 === 저당권의 일종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정 한도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 영상 == [youtube(6x2iTI2Y1bA)]
(임시 저장)
(임시 저장 불러오기)
기본값
모나코 에디터
normal
namumark
namumark_beta
macromark
markdown
custom
raw
(↪️)
(💎)
(🛠️)
(추가)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抵當權 / Hypothek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담보로 설정된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그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 종류 == * 폐쇄형저당권 * 특수저당권 * 법정저당권 === 근저당권 === 저당권의 일종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정 한도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 영상 == [youtube(6x2iTI2Y1bA)]
비로그인 상태입니다. 편집한 내용을 저장하면 지금 접속한 IP가 기록됩니다.
편집을 전송하면 당신은 이 문서의 기여자로서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CC BY 4.0
에 따라 배포되고, 기여한 문서의 하이퍼링크나 URL로 저작자 표시가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전송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