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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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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SCP]] [Include(틀:SCP)] [Include(틀:SCP 차례, l=SCP-610, c=SCP-611, r=SCP-612)] ||<table align=center> 일련번호 || SCP-611 || || 등급 || [[유클리드 등급|Euclid(유클리드)]] || || 별명 || Parasitic Toothpick(기생 이쑤시개) || || 작가 || TroyL || || 주소 || [[http://www.scp-wiki.net/scp-611|원문]] [[https://blog.naver.com/wkddydrnr123/220504181653|번역]] || == 발견 및 격리과정 == 20██년 뉴멕시코 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에서 돌아온 관광객들이 심각한 치아와 턱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를 방문했고, 이것이 감염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의사가 [[미국]] 질병 관리 예방 센터에 보고하였다. 이 시점에서 재단이 개입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유충을 추출, SCP-611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소재 특정이 가능했던 종업원과 감염된 단골 고객에게는 A등급 기억 소거가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유충을 제때에 제거할 수 있었으나, 재단이 추적에 나선 시점에서 일부는 이미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고, 감염 이후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격리현황 == 지정된 격리실 내부에 밀폐 상태로 두고, 기준에 따라 썩은 고기 한 조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한다. 현재로서는 상온에 2주간 숙성된 소혀가 번식을 제한하면서도 최적의 영양분으로서 시사되고 있다. 격리 용기는 곤충 전문 기술자가 유지보수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전신에 생물학 유해 물질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유지보수 간에는 온도를 10°C로 낮춰 SCP-611의 활동을 저하시켜야 하며, 완료 뒤에는 보호복의 완전 살균과 세척이 요구된다. 사건 611-1[* 20██년 보호복 멸균 절차의 부실로 3마리가 격리를 탈출, 1마리가 13번 휴게실에서 직원을 감염시켜 █명이 사망하고 ██명 이상이 심각한 하악 외상을 입었다.]로 SCP-611의 격리실은 지하로 재배치 되었으며, 식품의 반입이 금지되었다. == 설명 == [[inter:나무위키:사람피부파리]]의 아종. 따로 암수를 식별할만한 특징이 없어 자웅동체로 보인다. SCP-611은 이쑤시개로 의태하여 이쑤시개 근처나 바로 위에 착륙해 날개를 떨군 뒤 최대 40일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SCP-611을 사용하면 SCP-611은 사용자의 잇몸에 알을 나아 숙주로 삼는데, 숙주가 된 사람은 4~7일 뒤 알이 부화해 턱에 파고들어 심한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한다. 부화한 유충은 예리하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감염이 확대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유충은 번데기 단계까지 숙주에서 먹이를 소비하다가, 번데기가 된 뒤에는 몸이 굳고 길어져 숙주의 피부를 찢고 나가 다른 짝짓기할 대상을 찾는다. 이렇게 성체가 된 SCP-611의 수명은 72시간밖에 되지 않기에, 생각보다 많은 SCP-611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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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SCP]] [Include(틀:SCP)] [Include(틀:SCP 차례, l=SCP-610, c=SCP-611, r=SCP-612)] ||<table align=center> 일련번호 || SCP-611 || || 등급 || [[유클리드 등급|Euclid(유클리드)]] || || 별명 || Parasitic Toothpick(기생 이쑤시개) || || 작가 || TroyL || || 주소 || [[http://www.scp-wiki.net/scp-611|원문]] [[https://blog.naver.com/wkddydrnr123/220504181653|번역]] || == 발견 및 격리과정 == 20██년 뉴멕시코 주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에서 돌아온 관광객들이 심각한 치아와 턱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를 방문했고, 이것이 감염에 의한 것임을 발견한 의사가 [[미국]] 질병 관리 예방 센터에 보고하였다. 이 시점에서 재단이 개입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유충을 추출, SCP-611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소재 특정이 가능했던 종업원과 감염된 단골 고객에게는 A등급 기억 소거가 실시되었다. 대부분의 유충을 제때에 제거할 수 있었으나, 재단이 추적에 나선 시점에서 일부는 이미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고, 감염 이후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격리현황 == 지정된 격리실 내부에 밀폐 상태로 두고, 기준에 따라 썩은 고기 한 조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한다. 현재로서는 상온에 2주간 숙성된 소혀가 번식을 제한하면서도 최적의 영양분으로서 시사되고 있다. 격리 용기는 곤충 전문 기술자가 유지보수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전신에 생물학 유해 물질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유지보수 간에는 온도를 10°C로 낮춰 SCP-611의 활동을 저하시켜야 하며, 완료 뒤에는 보호복의 완전 살균과 세척이 요구된다. 사건 611-1[* 20██년 보호복 멸균 절차의 부실로 3마리가 격리를 탈출, 1마리가 13번 휴게실에서 직원을 감염시켜 █명이 사망하고 ██명 이상이 심각한 하악 외상을 입었다.]로 SCP-611의 격리실은 지하로 재배치 되었으며, 식품의 반입이 금지되었다. == 설명 == [[inter:나무위키:사람피부파리]]의 아종. 따로 암수를 식별할만한 특징이 없어 자웅동체로 보인다. SCP-611은 이쑤시개로 의태하여 이쑤시개 근처나 바로 위에 착륙해 날개를 떨군 뒤 최대 40일까지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모르고 SCP-611을 사용하면 SCP-611은 사용자의 잇몸에 알을 나아 숙주로 삼는데, 숙주가 된 사람은 4~7일 뒤 알이 부화해 턱에 파고들어 심한 불편함을 느낄 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한다. 부화한 유충은 예리하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감염이 확대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유충은 번데기 단계까지 숙주에서 먹이를 소비하다가, 번데기가 된 뒤에는 몸이 굳고 길어져 숙주의 피부를 찢고 나가 다른 짝짓기할 대상을 찾는다. 이렇게 성체가 된 SCP-611의 수명은 72시간밖에 되지 않기에, 생각보다 많은 SCP-611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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