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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우리나라 조세법에서는 따로 조세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정의할 때 [[독일]]의 조세통칙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조세는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고, 법률이 급부의무를 그에 결부시키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 대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 공법상의 단체가 과징하는 1회적 또는 계속적 급부를 말한다. 관세는 이에 포함되며 수수료 및 부담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과세주체: 조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과세목적: 1차적 목적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며, 2차적 목적은 사회정책적 목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다. * 과세근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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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우리나라 조세법에서는 따로 조세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정의할 때 [[독일]]의 조세통칙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조세는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고, 법률이 급부의무를 그에 결부시키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 대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 공법상의 단체가 과징하는 1회적 또는 계속적 급부를 말한다. 관세는 이에 포함되며 수수료 및 부담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과세주체: 조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과세목적: 1차적 목적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며, 2차적 목적은 사회정책적 목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다. * 과세근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징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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