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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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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190
== 격리현황 == ED-8(시각반응물체 표준안전절차)를 상시 적용하며, 격리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직원은 진입 전 SCP-1013 문서를 반드시 다시 읽고 진입 시 AR-68 장갑형 방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만약 방호복이 손상된 상태로 구역에서 나온 직원이 있다면 1시간 동안 검역소에 구류해야 하며, 청소/급양/실험 도중 마비가 일어나는 직원은 즉시 철수시키고 회복 이후 5시간까지 병동에 구류해야 한다. SCP-1013에겐 하루에 한 번 소형 포유동물(토끼, 큰 쥐, 고양이, 개) 한 마리를 먹이로 준다. 급양은 격리 구역 내에 석회화된 시체가 없을 때만 이뤄지며, SCP-1013이 더이상 뜯어먹지 않는 석회화된 시체들은 꺼내서 소각 폐기한다. 폐기 과정에서도 유해물질 취급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표준적인 먹이 섭취 행동이 관찰되지 않을 때만 피험자의 시체를 먹이 용도로 격리 구역에 둘 수 있다. SCP-1013의 먹이 준비 효과에 쓰러진 직원은 갖다가 폐기해야 하며, 모든 시체들은 석회화가 완료되고 한 시간 내에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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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현황 == ED-8(시각반응물체 표준안전절차)를 상시 적용하며, 격리구역에 진입하는 모든 직원은 진입 전 SCP-1013 문서를 반드시 다시 읽고 진입 시 AR-68 장갑형 방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만약 방호복이 손상된 상태로 구역에서 나온 직원이 있다면 1시간 동안 검역소에 구류해야 하며, 청소/급양/실험 도중 마비가 일어나는 직원은 즉시 철수시키고 회복 이후 5시간까지 병동에 구류해야 한다. SCP-1013에겐 하루에 한 번 소형 포유동물(토끼, 큰 쥐, 고양이, 개) 한 마리를 먹이로 준다. 급양은 격리 구역 내에 석회화된 시체가 없을 때만 이뤄지며, SCP-1013이 더이상 뜯어먹지 않는 석회화된 시체들은 꺼내서 소각 폐기한다. 폐기 과정에서도 유해물질 취급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표준적인 먹이 섭취 행동이 관찰되지 않을 때만 피험자의 시체를 먹이 용도로 격리 구역에 둘 수 있다. SCP-1013의 먹이 준비 효과에 쓰러진 직원은 갖다가 폐기해야 하며, 모든 시체들은 석회화가 완료되고 한 시간 내에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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