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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 난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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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 반대 측이 내세우는 근거들은 대부분 [[이슬람혐오]],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루머, 성급한 일반화, [[체리피킹]]이다. 정부와 진보언론이 이러한 루머들을 반박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은 오히려 음모론을 내세워 이를 불신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억압되었고 군사독재 이후에 문민정권도 군사독재 시대 악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한국의 기업들은 민주화운동으로 한국인의 저임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외국인을 수입하는 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포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다문화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로 알려진 것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당정권, 기업들이 저임금노동자 수입을 그럴 듯하게 미화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진짜 [[다문화주의]]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루머를 방치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이간질시켜왔다. 일부는 난민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와 이슬람난민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모두 악의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에게 약점이 잡혀 체류권을 박탈당한 경우가 있고 갑질을 수월하기 위해 체류권을 주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게다가 이슬람난민 반대 드립은 서구의 우파들이 이슬람혐오 조장을 위해 일부 무슬림들이 자행하는 범죄들과 악습들만 모아 이를 이슬람의 특징이라고 헛소리한 결과물이다. 덧붙여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파키스탄과 중국 난민으로, 특히 중국 난민의 경우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도입된 후 백 단위로 매년 증가하더니 17년에는 1000명을 넘었다. 이 때는 조용하다가 이슬람권에서 난민이 들어오자마자 난리가 난 것은 제주 난민 사태에서 보수 기독교와 서구 극우파들의 이슬람 혐오 선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준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는 이슬람교가 야만적인 종교이니 그 신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종교에 의한 차별을 선동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 규약 B규약 2조 1항과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을 위배하는 반 인권적, 반 헌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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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 == 반대 측이 내세우는 근거들은 대부분 [[이슬람혐오]],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루머, 성급한 일반화, [[체리피킹]]이다. 정부와 진보언론이 이러한 루머들을 반박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은 오히려 음모론을 내세워 이를 불신하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전쟁,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개인주의가 억압되었고 군사독재 이후에 문민정권도 군사독재 시대 악습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90년대에 한국의 기업들은 민주화운동으로 한국인의 저임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자 이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외국인을 수입하는 것을 [[다문화주의]]라고 포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다문화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로 알려진 것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당정권, 기업들이 저임금노동자 수입을 그럴 듯하게 미화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진짜 [[다문화주의]]를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루머를 방치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이간질시켜왔다. 일부는 난민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불법체류자와 이슬람난민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모두 악의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기업인들에게 약점이 잡혀 체류권을 박탈당한 경우가 있고 갑질을 수월하기 위해 체류권을 주지 않은 경우가 있다. 게다가 이슬람난민 반대 드립은 서구의 우파들이 이슬람혐오 조장을 위해 일부 무슬림들이 자행하는 범죄들과 악습들만 모아 이를 이슬람의 특징이라고 헛소리한 결과물이다. 덧붙여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파키스탄과 중국 난민으로, 특히 중국 난민의 경우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도입된 후 백 단위로 매년 증가하더니 17년에는 1000명을 넘었다. 이 때는 조용하다가 이슬람권에서 난민이 들어오자마자 난리가 난 것은 제주 난민 사태에서 보수 기독교와 서구 극우파들의 이슬람 혐오 선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준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주된 논거 중 하나는 이슬람교가 야만적인 종교이니 그 신자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엄연히 종교에 의한 차별을 선동하는 것으로 국제 인권 규약 B규약 2조 1항과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을 위배하는 반 인권적, 반 헌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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