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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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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 자유주의는 봉건 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작동했던 시기 신분제의 철폐와 만인의 기본권 보장을 옹호한 혁명적 사상이었으나,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사회의 모순을 수호하는 유산계급의 대표적인 사상이 되었다. 자유주의 정부는 형식적으로 법치와 인권 존중, 민주주의를 주요 논리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점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운동 역량이 성장하고,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 저항할 때는 노골적인 탄압의 자세를 취한다. 자본주의의 단계에서 독점 자본의 형성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증폭한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자본은 자유주의의 명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파시즘의 지휘자가 되는 것을 택한다. 한편, 자유주의가 표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상부 구조는 변혁 운동을 탄압하는 그것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한다. 자유주의 정부에서 파시즘의 가능성은 자유주의가 추구하며, 불변하는 것으로 믿는, 그리고 몇몇 ‘지배적인 의견’에 의해 그렇다고 평가받는 것들이 사실은 생산 관계에 의한 모순을 표하면서, 이것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도의 제3세계 정치이론가인 카루나 만테나(Karuna Mantena)는 자신의 저서 ⟨The Crisis of Liberal Imperialism⟩에서 자유주의가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수많은 보편윤리의 필요성을 언명한 것과 그 실천을 형식적으로 중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 과정에서, 자국의 “진보”를 선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제국에 불과했고, 초과 착취를 통해 얻어낸 경제적 산물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추구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Karuna Mantena (2010). [[https://www.cairn.info/revue-histoire-politique-2010-2-page-2.htm?contenu=article|Introduction: The Crisis of Liberal Imperialism.]]]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공화국도 자본이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한 기관, 자본이 정치권력의 도구, 부르주아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또 될 수도 없었다. 민주주의적 부르주아 공화국은 다수자에게 권력을 약속하고 그것을 선언했으나 토지와 그 밖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결코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 부르주아적 민주공화국에서는 ‘자유’란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자유였다. >---- >블라디미르 레닌, 『미국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18년 8월 20일[* V.I.Lenin, Selected Works, Vol.3, p.134.] 이러한 주장을 세밀하게 분석할 때, 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공정하게 보이는 요소’는 실제로 빈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자본가가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민사소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 모든 면에서 ‘법치를 준수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조차 없다. 당연하게도, 자유주의의 법치는 누구에게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승소할 수 있는 기회에서 공정성을 이미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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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 자유주의는 봉건 제도가 유효한 제도로 작동했던 시기 신분제의 철폐와 만인의 기본권 보장을 옹호한 혁명적 사상이었으나,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이 이루어지고, 생산 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사회의 모순을 수호하는 유산계급의 대표적인 사상이 되었다. 자유주의 정부는 형식적으로 법치와 인권 존중, 민주주의를 주요 논리로 삼는 것처럼 보이지만, 독점 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노동운동 역량이 성장하고,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 저항할 때는 노골적인 탄압의 자세를 취한다. 자본주의의 단계에서 독점 자본의 형성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증폭한다.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대자본은 자유주의의 명분을 과감하게 버리고 파시즘의 지휘자가 되는 것을 택한다. 한편, 자유주의가 표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상부 구조는 변혁 운동을 탄압하는 그것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한다. 자유주의 정부에서 파시즘의 가능성은 자유주의가 추구하며, 불변하는 것으로 믿는, 그리고 몇몇 ‘지배적인 의견’에 의해 그렇다고 평가받는 것들이 사실은 생산 관계에 의한 모순을 표하면서, 이것을 가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도의 제3세계 정치이론가인 카루나 만테나(Karuna Mantena)는 자신의 저서 ⟨The Crisis of Liberal Imperialism⟩에서 자유주의가 역사, 사회적 맥락에서 수많은 보편윤리의 필요성을 언명한 것과 그 실천을 형식적으로 중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국주의 식민지 과정에서, 자국의 “진보”를 선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고 평가받는 국가는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제국에 불과했고, 초과 착취를 통해 얻어낸 경제적 산물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추구했던 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Karuna Mantena (2010). [[https://www.cairn.info/revue-histoire-politique-2010-2-page-2.htm?contenu=article|Introduction: The Crisis of Liberal Imperialism.]]] >가장 민주주의적인 부르주아 공화국도 자본이 근로자를 탄압하기 위한 기관, 자본이 정치권력의 도구, 부르주아 독재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또 될 수도 없었다. 민주주의적 부르주아 공화국은 다수자에게 권력을 약속하고 그것을 선언했으나 토지와 그 밖의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한 결코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 부르주아적 민주공화국에서는 ‘자유’란 실제로는 부자를 위한 자유였다. >---- >블라디미르 레닌, 『미국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918년 8월 20일[* V.I.Lenin, Selected Works, Vol.3, p.134.] 이러한 주장을 세밀하게 분석할 때, 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는 부르주아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공정하게 보이는 요소’는 실제로 빈자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자본가에게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노동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하더라도, 자본가가 민사소송을 고려하게 되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민사소송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등 모든 면에서 ‘법치를 준수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조차 없다. 당연하게도, 자유주의의 법치는 누구에게나 민사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그것을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승소할 수 있는 기회에서 공정성을 이미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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