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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네 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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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 === 기본적으로 동인들이 특성을 나눠 모아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좀 불명확하다. 또한 그러한 탄생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테토를 책임지고 있는 트윈드릴의 기본 운영 방침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외형적인 디자인은 센(線)에게, 음성 라이브러리는 오야마노 마요(小山乃舞世, 통칭 야마농)에게 소유권이 있는 형식으로 최종 형태에대한 소유권 표기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나왔듯 카사네 테토는 서클 트윈드릴에서 피아프로 라이센스(PIAPRO Licsense)를 채용하면서 기본적으로 크립톤 퓨쳐의 방침을 최대한 존중하며 따르고 있지만, 카사네 테토 특유의 존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비영리 활동에서는 유상/무상을 떠나서 캐릭터 디자인과 캐릭터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동인 활동을 하는데 그림이나 음악을 제작해 나누는데 있어서는 원래의 피아프로 라이센스가 규정하는 유료 판매 시 신고해야하는 조항 자체를 삭제,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는 전개를 지향하고 있다. 단 음성 라이브러리 자체를 분해, 개량, 재배포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는 카사네 테토가 카사네 테토가 아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 [[https://kasaneteto.jp/guide_main.html|카사네 테토 사용 가이드라인]]] 단 비영리 동인활동이 아닌 상업 활동에는 당연히 이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트윈드릴 측에 연락을 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협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디바2nd에 테토가 추가될 수 있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엔 계약 대상이 없어서 사용하기 곤란했던 것이 상업적 이용에는 제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그림이나 음악이 아닌 입체물(가방, 피규어, 인형, 의상, 악세서리 등등등)에 대해서는 유상/무상의 배포를 떠나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림 등 동인이 활용하기 좋은 매체와 달리 입체물은 대체로 개개인의 동인이 아닌 그 이상 규모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무상 배포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적 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에도 신고제라서 신고한 후 확인만 받으면 소규모 및 비영리 사용에 대해서는 무상 라이센스를 승인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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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스 === 기본적으로 동인들이 특성을 나눠 모아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좀 불명확하다. 또한 그러한 탄생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유료로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테토를 책임지고 있는 트윈드릴의 기본 운영 방침이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외형적인 디자인은 센(線)에게, 음성 라이브러리는 오야마노 마요(小山乃舞世, 통칭 야마농)에게 소유권이 있는 형식으로 최종 형태에대한 소유권 표기만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나왔듯 카사네 테토는 서클 트윈드릴에서 피아프로 라이센스(PIAPRO Licsense)를 채용하면서 기본적으로 크립톤 퓨쳐의 방침을 최대한 존중하며 따르고 있지만, 카사네 테토 특유의 존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비영리 활동에서는 유상/무상을 떠나서 캐릭터 디자인과 캐릭터 음성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동인 활동을 하는데 그림이나 음악을 제작해 나누는데 있어서는 원래의 피아프로 라이센스가 규정하는 유료 판매 시 신고해야하는 조항 자체를 삭제, 마음껏 사용해도 좋다는 전개를 지향하고 있다. 단 음성 라이브러리 자체를 분해, 개량, 재배포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는 카사네 테토가 카사네 테토가 아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 [[https://kasaneteto.jp/guide_main.html|카사네 테토 사용 가이드라인]]] 단 비영리 동인활동이 아닌 상업 활동에는 당연히 이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트윈드릴 측에 연락을 해서 라이센스 비용을 협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 디바2nd에 테토가 추가될 수 있었다. 이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엔 계약 대상이 없어서 사용하기 곤란했던 것이 상업적 이용에는 제약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그림이나 음악이 아닌 입체물(가방, 피규어, 인형, 의상, 악세서리 등등등)에 대해서는 유상/무상의 배포를 떠나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그림 등 동인이 활용하기 좋은 매체와 달리 입체물은 대체로 개개인의 동인이 아닌 그 이상 규모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무상 배포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업적 이용으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꽤 있기 때문이다. 단 이 경우에도 신고제라서 신고한 후 확인만 받으면 소규모 및 비영리 사용에 대해서는 무상 라이센스를 승인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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