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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원본) (2)
원본, 근거, 이유. 말이든 데이터든 사진이든 뭐든, 이게 어디서 처음 나왔고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보통 [[각주]]를 써서 표현한다.[* 이렇게 말이다] == 저작권법 == >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