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團 가족을 법률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취급시 사용하는 용어. [[한국]]의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드물게 가단이론[* 비슷한 것으로 한주머니이론이 있다]을 해석에 이용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