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納稅保證人 납세보증서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사람. 말 그대로 납세를 보증해주는 사람으로, 만약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당 남세의무의 보증채무를 부담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