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務優先權 당무, 즉 당의 업무에 있어 우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선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당헌 제74조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자의 권한을 의미한다. == 역사 == 어느 시점에서 당헌에 규정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최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745647?sid=100|2007년 한나라당]] 시절부터 존재해 왔던 조항이다. 당시에는 제87조였으며, 이후 개정되면서 104조로 바뀌었다가 현재의 74조가 되었으며 내용은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