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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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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유명한 조문 중 하나로, 1948년 제헌헌법때부터 존재하였다. 단 1972년부터 1980년 유신헌법 당시엔 2항이 변경된 적이 있다.

== 유신헌법 제1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 영상 ==
[youtube(Aj3IBpxxgl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