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져온 문서/진보위키]] '''세금''' 또는 '''조세'''는 나라에서 나라의 생활비로 걷는 돈을 말한다. == 정의 == 우리나라 조세법에서는 따로 조세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정의할 때 [[독일]]의 조세통칙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조세는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고, 법률이 급부의무를 그에 결부시키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 대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 공법상의 단체가 과징하는 1회적 또는 계속적 급부를 말한다. 관세는 이에 포함되며 수수료 및 부담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과세주체: 조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과세목적: 1차적 목적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며, 2차적 목적은 사회정책적 목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다. * 과세근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징수된다. == 기능 == * 자원배분의 기능 자본주의 시장은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재의 공급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 소득재분배의 기능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제안정의 기능 조세는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세부담을 지게 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종류 == === 국세 ===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관세 === 지방세 ===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레져세 * 담배소비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Include(틀:가져옴, O=진보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CC BY-NC-SA 3.0]], L=(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