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freedom of conscience 여기서 양심의 정의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6%ED%97%8C%EA%B0%8011)|#]] == 보기 == * [[자유]] == 영상 == [youtube(GghLyip0Uo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