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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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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freedom of conscience

여기서 양심의 정의는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6%ED%97%8C%EA%B0%8011)|#]]

== 보기 ==
* [[자유]]

== 영상 ==
[youtube(GghLyip0U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