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져온 문서/구스위키]]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박모 씨(55세)와 박모 씨(29세)가 아파트 옥상에서 누군가 던진 벽돌에 맞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 전개와 여파 == 초기에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캣맘)에 대한 증오범죄일 것이라는 음모론[* 캣맘을 향한 반감이 컸기에 초기에는 누군가 사적으로 복수한 것이다라는 식의 추측이 많았다.]이 나돌았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 사건의 범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사라졌다. [[https://ent.joseilbo.com/htmls/275039.html|#]] 해당 초등학생 2명은 벽돌 투척 사실을 자백했으며, 이들과 함께 옥상에 올라갔던 또 다른 학생 1명에 대해서도 신변이 확보되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장난삼아 벽돌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자백한 두 초등생은 처음에는 자유 중력 낙하 실험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정작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중력에 관한 실험은 없는 상태라 해당 진술은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물체의 자유낙하 및 물체의 낙하 시 가속도가 붙는 등 중력에 관한 영향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초등생들이 알리가 없다는 이유. 이에 대해 부장검사,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각각 가해 학생들이 아래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벽돌을 투척한 상태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고 알고 있었다면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중 위자료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7924378?sid=102|#]] === 사회적 반응 === 사건 초기에는 캣맘에 대한 반감으로 음모론을 믿은 일부 네티즌들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악성적 반응이 있었으나, 증오범죄와 무관한 사건이 밝혀지며 반대로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거세졌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이기에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관련 법 개정 요구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와 법령 비판 여론이 커졌다. === 사건 종결 ===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생 2명은 불기소[* 현장에 있었던 8세 소년은 가담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되었다.], 촉법소년인 1명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며 사건이 종결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106227?sid=102|#]] == 영상 == [youtube(7dEBZfXiuUY)] [Include(틀:가져옴,O=구스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deed.ko|CC BY-NC-SA 3.0]], L=[[https://web.archive.org/web/20151124230312/http://gooswiki.com:80/index.php?title=%EC%9A%A9%EC%9D%B8_%EC%95%84%ED%8C%8C%ED%8A%B8_%EB%B2%BD%EB%8F%8C%ED%88%AC%EC%B2%99_%EC%82%AC%EB%A7%9D%EC%82%AC%EA%B1%B4|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