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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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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조리 및 판매, 제공하는 식재료 가운데 농수축산물 29종[* 축산물 6종, 농산물 3종, 수산물 20종]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 이때 축산물은 식육 및 포장/식육가공품, 수산물은 가공품과 수족관 보관 및 진열, 그리고 살아있는 수산물이 포함된다.

== 표시 ==
*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다.
* 통신판매의 경우
  * 전자매체는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 창에 표시한다.[* 단 라디오 방송은 1회당 2번 이상 말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인쇄매체는 제품명 또는 가격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 명시 후 표시한다.
* 표시를 위한 표시판은 가로, 세로의 크기가 29x42cm 이상이어야 하고,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 영상 ==
[youtube(ksfTE1V5df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