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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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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을 근거로 한국의 여러 사이트에서 시행되는 정책.

== 나무위키 ==
[[리그베다 위키]]에서 독립하고 [[작성금지]]를 다 풀고 유유자적하고 있었으나 규모가 커지고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자 2016년 9월에 도입되었다.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table align=center><-2><:>나무위키에 문제 문서가 있다 ||
||<-2><:> ↓ ||
||<-2><:> 문제 문서의 당사자가 나무위키에 임시조치를 요청한다 ||
||<-2><:> ↓ ||
||<-2><:> 관리자가 해당 문서를 30일간 임시조치 한다 ||
||<-2><:> ↓ ||
||<-2><:>여기서 이의제기 여부에 따라 나뉜다. ||
|| 이의제기 ○ || 이의제기 X ||
|| ↓ || ↓ || 
|| 임시조치를 무효화하고 임시조치 이전으로 복구한다 || 30일이 지나면 문서를 삭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