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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제도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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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져온 문서/진보위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 시험이 있는 기관에 취업시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군가산점 제도라고도 부른다. 1999년에 위헌 결정으로 실효되었고 2001년에 폐지되었다. 

== 연혁 ==
1951년 5월 병역법 개정으로 징병제가 부활하였다. 그 후,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여러 법령 개편 과정을 거쳐 이 조항은 1997년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들어가게 되었다. 1998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남성 장애인 1명과 여성 5명의 청구에 의해 이 법은 위헌결정을 받아 실효되었다.

== 논란 ==
제도 시행 당시 여성, 장애인, 미필자를 차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당시 공무원 시험은 변별력이 떨어지고 마침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던 시기라 소수점차로 당락이 결정되곤 했는데, 가산점이 5%였기에 시험 성적으로 차석을 받은 장애인이 자기보다 5점이나 낮은 응시자에게 밀려 탈락하기도 했다. 그래서 1990년대에 군가산점제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 법은 1998년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 결정을 받아 2001년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위헌결정문에는 제대군인 지원은 군 가산점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권유했고, 심지어 위헌결정 이후 여성 국회의원들에 의해 군가산점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대군인 지원 법안들이 여러 건 대표발의 되기도 했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대군인 지원은 당연히 국방부의 책무인데, 군가산점 제도는 생색은 낼 대로 내면서 예산도 별로 들지 않고 지원 책무는 다른 기관에 죄다 넘겨버릴 수 있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편하기 그지없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가산점이 없어지더라도 채용 기준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사기업에서는 군필자 우대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군가산점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제도상의 군 가산점은 전체 제대군인의 0.0004%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다. [[http://www.womenlink.or.kr/statements/3527|#]]

== 외부 ==
*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11&wr_id=343|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 이뤄내다]]

[Include(틀:가져옴, O=진보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CC BY-NC-SA 3.0]], L=(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