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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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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에 발의된 법안. 발의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되다 제19대 의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중독법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했으며, 법안에서 중독의 예방 대상은 마약, 도박, 술, 게임이었다.

== 문제점 ==
* 내면 문제인 중독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알코올과 미디어 콘텐츠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예방을 위한 각종 규제가 의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영상 ==
[youtube(g36Ao4mANTo)]

== 외부 ==
* [[https://www.moleg.go.kr/legnl/legnlInfo.mo;jsessionid=BnWuE-eJTxoMsMB980URFgcl.mo_usr20?mid=a10403000000&leg_nl_pst_seq=563|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