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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 (r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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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給準備率 / cash reserve ratio

지급준비제도를 위해 은행에서 전체 예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비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부르며, 지급준비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급준비제도를 지급준비율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 한국 ==
2018년 3월 기준 예금 종류별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다.

|| 예금 종류 || 지급준비율 ||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 0.0% ||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지급준비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경우 제외] || 2.0% ||
|| 기타예금 || 7.0% ||
||<-2> 출처: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7|한국은행 \| 지급준비제도]] ||

== 영상 ==
[youtube(cyLmiQ7X9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