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져온 문서/진보위키]] photo line 피의자를 경찰서나 검찰청에 소환할 때 사진·영상 촬영을 위해 잠시 멈추게 하는 지점. 이는 순전히 취재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며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범죄자의 얼굴을 까느니, 이름을 밝히느니 하는 신상 공개와도 전혀 무관하다. 포토라인에 섰다고 신상 정보가 공개되거나, 서지 않았다고 비밀에 부친다는 뜻이 아니란 것이다. 포토라인 문제와는 별개로 신상 공개는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포토라인 없다고 피의자 사진을 못 찍는 것도 아니다. '피의자가 서서, 취재진 쪽을 응시하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토라인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껏 설치했다고 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강제로 멈춰서게 할 방법이 없다. 다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버려서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시피 한 반면에 "건방지다", "뻔뻔하다"는 식의 비난이 쏟아질 것은 자명하므로 대부분 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범죄 피의자를 조리돌림하는 데에만 도취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선 시간은 대중의 시선에서 숨고 싶어 하는 중범죄자의 모습을 세상에 까발리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변명이나 자기 과시가 절실한 흉악 범죄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이에 분노한 이들이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 주지 말라"고 외치는 중이지만, 설령 기자들이 범죄자 입에 마이크를 갖다 대지 않는다고 해도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상 발언 자체를 봉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포토라인에 특정인물을 세웠다고 이를 '승리'나 '패배'로 해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봐주기'라고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참고로 영어 단어의 결합이지만 원어민들은 사용하지 않는 한국식 조어다. 영어권에는 사진 촬영을 위해 피의자를 잠시 세워 두는 관행 자체가 없다. == 외부 == * [[https://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59|포토라인의 진짜 의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193839?sid=004|원어민은 포토라인(photo line)이 무엇인지 모른다]] [Include(틀:가져옴, O=진보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CC BY-NC-SA 3.0]], L=(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