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져온 문서/진보위키]] 戶主制 [[한국]]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정리하던 제도. == 역사 ==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1923년 7월 1일에 민적법(1909년부터 시행)을 폐지하고 일본식 호적제도를 시행했다.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을 제정하면서 ‘호주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 호주제는 남성에게 유리한 승계제도, 가부장적 위계질서로 인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는 일제 시대 때 일본법을 그대로 들고 오면서 재혼금지기간제도와 무조건적 부성주의를 도입하게 되면서 생긴 결과였다.[* 이와 관련된 유사한 법이 있는 일본 같은 경우 무조건적인 부성주의를 유지하여 부부별성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단 재혼금지제도는 2022년 124년만에 폐지되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2435|#]]] 2005년 2월 3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재혼금지기간제도와 무조건적 부성주의를 폐지 했다. == 트리비아 == 호주제 폐지 반대론자들은 가족 혈통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근거가 희박하며 정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0903603?sid=103|한국인들 대다수가 족보를 위조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게다가 문화권에 따라 성씨 없는 경우[* 성씨 없는 문화권이 있다면 미얀마, 아이슬란드, 중동권 국가들이 있는데 미얀마에서는 자신이 이름을 바꾸는 것에 정부가 간섭을 안하며 아이슬란드에서 성씨 없는 대신 부계명이나 모계명을 쓰는데 아들이면 son, 딸이면 dottir라고 붙인다. 중동권도 성씨 없는 대신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부족출신, 고향이름 등이 들어간다.]가 존재하므로 굳이 족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Include(틀:가져옴, O=진보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CC BY-NC-SA 3.0]], L=(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