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벌금의 액수가 클 때 이를 노역으로 대신하는 것을 이르는 말. 노역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벌금의 액수가 클수록 하루 일당 또한 커지기 때문에 이런 말이 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