著名性 / Notability 특정 대상이 충분히 주목할만하거나 유명한 정도를 말한다. == 상표 == 상표법에서 저명성은 상표가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 저명상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넘어, 광고, 홍보 등 지속적인 사용과 투자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매우 높은 인지도와 긍정적인 평판을 획득한 상표. 저명상표로 인정받으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 외의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도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희석화 방지 등)를 받게 된다. * 주지상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소비자 그룹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 저명상표보다는 인지도의 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주지상표 역시 일반적인 상표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호를 받는다. '주지성'과 '저명성'은 상표가 알려진 정도와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저명성이 주지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위키 == [[위키백과]]를 비롯한 여러 [[위키]]에서 '저명성'은 특정 주제가 백과사전에 독립된 문서로 등재될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등재기준]]이다. 이게 널널하냐 깐깐하냐에 따라 위키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의 폭이 달라진다. [[출처]]와 연계해서 판단하기도 한다. [[위키백과]]에서 쓰던 정책 이름이 용어로 위키계에 퍼져서 쓰이게 되었지만, 정작 2015년에 위키백과에서도 [[inter: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으로 명칭을 바꿨다. == 저명성이 인정된 사례 ==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4&aid=0000041414|황우석]] *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76&aid=0002825964|소녀시대]] *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406|팔팔]] == 트리비아 ==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무위키]]와 [[리브레위키]] 문서가 상단에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