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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r11)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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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reativecommons.org/|creativecommons.org]], [[http://codekorea.cc/|C.O.D.E.]]

Creative Commons licens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만든 사람은 널리 이롭게 쓰라고 만들었는데 정작 쓰는 사람들은 비영리니 뭐니 다투고 있다.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만들었다.

== 종류 ==
=== 조건 ===
BY(저작자표시), ND(변경금지), SA(동일조건변경허락), NC(비영리)로 4가지 조건이 있으며, 이들을 조합해 총 6가지 조건을 만들 수 있다. 모든 조건에는 BY가 들어가고, ND와 SA은 당연하지만 같이 쓸 수 없다.

=== 버전 ===
총 5개의 버전(1.0, 2.0, 2.5, 3.0, 4.0)이 있으며, 2.0의 경우는 KR(한국어판)이 따로 존재한다.

== 이용허락 ==
CCL은 저작권법 46조를 기반으로 한다.
>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예컨대 누군가 블로그나 카페에 저작물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어디에 퍼가도 되냐, 어디에 써도 되냐고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퍼가도 됩니다. 어떻게 쓰세요. 안됩니다와 같은 답변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이용허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엄청 많거나, 혹은 이용하고 싶은데 공지 등을 통해 명시를 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CCL은 이런 경우를 위해 특정 조건들을 정해놓고, 저작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CCL을 적용해놓으면 이용자들은 해당 조건만 따른다면 문제 없이 저작물을 쓸 수 있게 만든다.

또한 CCL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조건을 따르는 한 저작물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처음에는 마음대로 퍼가거나 수정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갑자기 퍼간 것을 전부 지우거나 삭제하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CCL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몰라도 이전에 CCL을 적용한 기간 동안 조건을 지켜 이용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게 된다. 일종의 낙장불입인 셈이다.

== 위키 ==
[[위키백과]]에서 CCL을 적용하면서 자연스레 영향을 받은 [[한국]] [[위키]]도 대부분이 CCL을 적용했다. 그 이전의 한국에는 대부분의 사이트가 하단에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을 명시해둬서 자유롭게 뭔가를 쓰기가 힘들었는데, CCL이 도입되면서 한층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늘어나게 되었다.

CCL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지만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은 CC BY-NC-SA(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이다. 

== 영상 ==
[youtube(W-tGvtJwy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