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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 (r19)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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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2019년 [[inter:나무위키:윤지선]]이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601672112|‘관음충’의 발생학 : 한국남성성의 불완전변태과정(homomorphism)의 추이에 대한 신물질주의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한 사건. 논문의 내용에서 [[inter:나무위키: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를 여혐용어라고 곡해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되어 당사자인 보겸은 물론 여러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다.

2022년 6월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판결을 통해 보겸이 일부 승소하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61209?sid=102|#]] [[https://www.youtube.com/watch?v=RIqJw_oRg2g|#2]] 윤지선 측에서는 항소를 예고했다. [[https://mobile.twitter.com/sublimusun2/status/1539144535510355969|#]] 이후 2심에서 항소기각 및 상고 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 영상 ==
[youtube(9hXV8ICJRew)]
* [[https://www.youtube.com/watch?v=971_SJDWuHw|한국남자를 벌레라고 부르는 논문ㅣ요약정리, 평가ㅣfeat. 서울대 철학과]]

== 인터위키 ==
* [[inter:나무위키:윤지선 남성혐오 논문 게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