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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r2)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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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져온 문서/진보위키]]
| 국세기본법 |<table align=center>  정식명칭 || 국세기본법 ||
|| 발의자 || 정부 ||
|| 국회 통과일 || 1974년 12월 1일 ||
|| 정부 공포일 || 1974년 12월 21일 ||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국세기본법(Basic Law for National Taxes)는 오늘날 경제와 사회가 복잡화됨에 따라 이에 따라 세법도 복잡성을 띠게 되어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에서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 권리구제절차 등을 다른 개별세법에 분리하여 하나의 법률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세법적용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법이다.

== 성질 ==
=== 국세에 관한 총칙법 ===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총칙법이다. 각 세법에 규정하여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총체적으로 규정한다.

=== 세법에 대한 상위법 ===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대한 상위법으로 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각각의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Include(틀:가져옴, O=진보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CC BY-NC-SA 3.0]], L=[[http://web.archive.org/web/20210129175433/https://jinbowiki.org/wiki/index.php/%EA%B5%AD%EC%84%B8%EA%B8%B0%EB%B3%B8%EB%B2%95|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