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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r2)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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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inter:나무위키: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U8O1I2J2Y7T1V6G1S7J2L5G9Z4W7|[201783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18년 12월 27일에 가결되었다.

== 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이전에 2016년 [[inter:나무위키: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여럿 발의되었으나, 기업, 산업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정 요구에 대한 목소리와 열망이 강해졌고, 여러 진통 끝에 2018년 12월 27일에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무를 강화함.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 사용에 있어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

== 시행 ==
2019년 1월 15일에 공포되었다. 시행은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대표이사의 안전, 보건계획 수립 의무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각각 2년뒤인 2021년 1월 1일과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