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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방지법 (r2)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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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나무위키:문콕]]을 방지하는 법으로, 정확히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865&efYd=20190301#0000|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다.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내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제 1항 2호(평행주차형식 외의경우)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 구분 || 너비 || 길이 ||
|| 경형 || 2m 이상 || 3.6m 이상 ||
|| 일반형 || '''2.3m → 2.5m 이상''' || 5m 이상 ||
|| 확장형 || '''2.5m → 2.6m 이상''' || '''5.1m → 5.2m 이상''' ||
|| 장애인전용 || 3.3m 이상 || 5m 이상 ||
|| 이륜자동차 전용 || 1m 이상 || 2.3m 이상 ||

보이는 바와 같이 일반형과 확장형의 넓이를 조금씩 늘렸다.

== 트리비아 ==
단순히 길이를 조금 늘린 것으로 보이지만 건축, 임대쪽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https://blog.naver.com/realty_go/22153226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