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 / creditor [[채무자]]에게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채권자 지체 == >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