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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 (r3)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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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구분 ==
사건 구분 기호로 민사 1심 단독 사건에 붙인다.

== 家團 ==
가족을 법률적으로 하나의 단체로 취급시 사용하는 용어. [[한국]]의 민법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드물게 가단이론[* 비슷한 것으로 한주머니이론이 있다]을 해석에 이용하기도 한다.

== 歌壇 ==
조선시대에 있었던 시인이나 가객의 모임을 칭했던 용어. 경정산가단, 노가재가단 등 다양한 가단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