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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 (r3)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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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가져옴,O=레드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deed.ko|CC BY-SA 3.0]], L=[[https://web.archive.org/web/20180312101645/http://red.wi.kiwi/%EA%B3%B5%EC%9E%91|링크]])]

공작(公爵, Duke)은 일반적인 귀족제인 오등작(五等爵)에서 가장 높은 작위이다.

== 상세 ==
[Include(틀:오등작)]
그럭저럭 흔했던 백작 이하급의 작위와는 달리 공작의 작위는 춘추전국시대의 [[중국]]에서 드문 편에 속하였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공작의 작위도 점차 유명무실해지며 흔히 주어지는 작위가 되었다. 한편 고려[* 원간섭기 제외]는 오등작제를 운용하며 국공, 군공의 작위를 수여하였는데 대표적인 고려의 공작은 조선국공 이자겸이다. 또한 [[조선]]도 초기에는 오등작을 수여하였지만 곧 폐지하였다.

유럽에서 공작은 권세 있는 귀족, 왕가의 일원 등이 가진 작위이다. 공작이 다스리는 영지는 공작령이라 하며, 독립국이라면 공국(Duchy)이라 한다. 역시 공국으로 번역되는 Principality와는 다른 개념이다.

== 초소형국민체 ==
왕국이나 제국을 칭하는 [[초소형국민체]]에서나 공작의 작위가 일반 귀족에게 주어진다. 각 초소형국민체마다 공작의 가치는 달라서 남발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공적이 있거나 왕실의 일원에게만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헛리버 공국]]에선 레너드 공의 일곱 자녀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작위이다. 문제는 여기 명백히 공국(Principality)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