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table align=center> 약칭 || 테러방지법[* 여기서 더 줄여 테방법이라고도 부른다.] || || 영어 ||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Safety || || 국회 통과일 || 2016년 3월 2일[br]{{{-1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M6L0E2W2U2M2W2F1M8Y3Z4S4J7V2&ageFrom=21&ageTo=21|1918582]]}}} || || 정부 공포일 || 2016년 3월 3일 ||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B%B3%B4%ED%98%B8%EC%99%80%EA%B3%B5%EA%B3%B5%EC%95%88%EC%A0%84%EC%9D%84%EC%9C%84%ED%95%9C%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국가법령정보센터]] || 테러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률.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inter:나무위키: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통과되었다. == 역사 ==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는 15년간 계속되었으나, 국가정보원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야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던 2015년 11월, 파리 테러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테러 공포가 확산되자,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한민국도 더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 쟁점 == 법안 내용 중 테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실효성 등으로 반대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정보원의 막강한 권한 : 국정원장이 테러 위협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통신 감청과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 테러위험인물의 모호한 정의 : 법안에선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선전·선동',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같은 표현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이어서, 정부 비판 세력을 '테러위험인물'로 낙인찍어 사찰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 대테러 인권보호관 : 테러 대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했지만, 인권보호관이 국무총리가 소속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이며, 임명 절차 또한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영상 == [youtube(qsZyCbwHv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