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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r3)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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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또는 '''조세'''는 나라에서 나라의 생활비로 걷는 돈을 말한다.

== 정의 ==
우리나라 조세법에서는 따로 조세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정의할 때 [[독일]]의 조세통칙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다. 즉 "조세는 특별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고, 법률이 급부의무를 그에 결부시키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모두에 대해서 수입을 얻기 위해 공법상의 단체가 과징하는 1회적 또는 계속적 급부를 말한다. 관세는 이에 포함되며 수수료 및 부담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 과세주체: 조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 과세목적: 1차적 목적은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이며, 2차적 목적은 사회정책적 목적 또는 경제정책적 목적이다.
* 과세근거: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징수된다.

== 기능 ==
* 자원배분의 기능
자본주의 시장은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공재의 공급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 소득재분배의 기능
조세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여, 자본주의의 문제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제안정의 기능
조세는 경제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세부담을 지게 하여 경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종류 ==
=== 국세 ===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및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목적세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농어촌특별세
* 관세

=== 지방세 ===
* 보통세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비세
  * 레져세
  * 담배소비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 용어 ==
* 조세회피(Tax avoidance):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비정상적 행위를 하는 것. 세무조정, 세액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
* 조세포탈(Tax evasion):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은닉, 허위신고, 거소불명 등 부정 행위를 하는 것. 흔히 탈세라 칭하며 부정 환급, 공제도 포함된다. 조세범으로 처벌되며 세액추징, 가산세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
* 절세(Tax saving) 적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

== 영상 ==
[youtube(nrG-7xnk9mY)]

[Include(틀:가져옴2, O=진보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CC BY-NC-SA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