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https://i.imgur.com/c0YCOFn.gif]]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아찔한 움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 그대로 졸음이 오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제정신(맑은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다. == 발생 ==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자주 발생한다. 직업 특성상 버스나 택시, 화물기사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귀성길 등 특별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도 일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