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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율 (r3)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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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給準備率 / cash reserve ratio

지급준비제도를 위해 은행에서 전체 예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해 두는 비율.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부르며, 지급준비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급준비제도를 지급준비율 제도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도가 자리잡은 뒤에는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시중 자금의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어 하나의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준금리 정책이나 공개시장운영 정책, 재할인율정책 등과 함께 중앙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수단으로 꼽힌다.]

== 한국 ==
2025년 4월 기준 예금 종류별 지급준비율은 다음과 같다.

|| 예금 종류 || 지급준비율 ||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 0.0% ||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지급준비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상대로 발행된 경우 제외] || 2.0% ||
|| 기타예금 || 7.0% ||
||<-2> 출처: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7|한국은행 \| 지급준비제도]] ||

>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최저지급준비금의 보유기간 및 보유방법
>----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에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급준비율을 정하고 있다.

== 영상 ==
[youtube(cyLmiQ7X9x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