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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r4)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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擔保提供命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가압류]]시에 [[채무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 외부 ==
* [[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9/index.html|담보제공·일시금지급명령]]

== 영상 ==
[youtube(XmB_4U9aG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