呂氏鄕約 [[중국]] 송나라 시절에 만들어진 향촌의 자치 규약. 남전현[* 그래서 남전향약이나 남전여씨향약이라고도 부른다.]에서 거주하던 [[여문사현]]으로 불리는 여씨 형제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나중에 주자가 이를 고쳐 주자여씨향약[* 이것을 언해한 여씨향약언해도 있다. 자세한 것은 [[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97%AC%EC%94%A8%ED%96%A5%EC%95%BD%EC%96%B8%ED%95%B4(%E5%91%82%E6%B0%8F%E9%84%95%E7%B4%84%E8%AB%BA%E8%A7%A3)|여씨향약언해(呂氏鄕約諺解)]] 참고] 을 만들었으며, 조선에도 전해져서 예안향약, 서원향약 등을 만들어졌고 이를 본뜬 향촌규약(향약)이 시행되기도 했다. == 내용 == 1. 덕업상권(德業相勸) : 좋은 일을 서로 권한다 2. 과실상규(過失相規) : 잘못을 서로 규제한다. 3. 예속상교(禮俗相交) : 서로 사귈 때 예의를 지킨다 4. 환난상휼(患難相恤) :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