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가져옴,O=레드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deed.ko|CC BY-SA 3.0]], L=[[https://web.archive.org/web/20180312024011/http://red.wi.kiwi/%EC%98%A4%EB%93%B1%EC%9E%91|링크]])] 오등작(五等爵)은 [[중국]]에서 유래한 다섯 등급의 작위 제도이다. 각 작위의 앞을 따서 공후백자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히는 公侯伯子男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6872&cid=50293&categoryId=50293|#]]] == 상세 == [Include(틀:오등작)] [[중국]]에서는 오등작이 최소한 주나라 시대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남작]]이나 [[자작]]의 경우는 주왕실이 멀쩡했던 시절에는 정식 작위라기보다는 오랑캐를 얕잡아 일컫는 표현으로 쓰였으나 주왕실이 막장이 되면서 정식 작위로 자리잡았다. 가장 낮은 작위인 남작은 50리의 봉토를 가질 수 있었으며 상위 작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영향력과 세력은 강력해진다. 후대의 왕조에서는 황족은 왕으로 봉하였으며 오등작은 귀족에 대한 작위가 되었다. 고려 왕조에서는 문종대에 주나라와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국공/군공 - 현후 - 현백 - 개국자 - 현남의 오등봉작제(五等封爵制)를 도입하였다. 오등작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천자만 봉할 수 있었으나 송나라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벌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등봉작제가 폐지된 것은 원 간섭기의 충렬왕대였다. [[조선]]은 왕조 개창 직후에 잠시 오등작을 도입하였으나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태종대에 폐지되었다. == 유럽 == 유럽에는 오등작이 없지만, 주요 작위를 대충 끼워맞추면 중국식의 오등작과 유사하기 때문에 작위에 대한 번역어가 중국식 오등작의 그것으로 정해졌다. || 중국식 오등작 || 영국 || 독일 || || 공작(公爵) || Duke || Herzog || || 후작(侯爵) || Marquis || -[* 변경백, 퓌르스트 등 공작과 백작 사이에 위치하는 작위는 몇몇 있다.] || || 백작(伯爵) || Earl/Count[* 국내의 백작은 Earl, 외국의 백작은 Count] || Graf || || 자작(子爵) || Viscount || - || || 남작(男爵) || Baron || Freiherr || 공작, 백작, 남작과 짝지어지는 작위는 거의 공통적으로 존재했고, 자작이나 후작과 유사한 작위는 국가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었다. == 초소형국민체 == 군주정을 채택한 [[초소형국민체]]는 이런 오등작을 따라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봉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존재하고 오랜 역사를 거쳐 체계화된 오등작 제도[* 유럽에 엄밀한 의미의 오등작은 없으나, 큰 틀에서 다섯 단계의 작위가 존재한다.]를 따르는 것이 머리 싸매고 자체적인 작위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시랜드 공국]]은 백작과 남작위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일정량의 돈만 [[베이츠 공가]]에 지불하면 누구나 작위를 얻을 수 있다. [[라도니아 공화왕국]]에서도 작위를 판매하고 있으며 2대 대통령이 백작위를 가진 여백작이었다. 그 외에도 [[플란드렌시스 대공국]]의 수상도 백작 작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