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고용보험 - 육아휴직]] 育兒休職給與 [[inter:나무위키:육아 휴직]]을 실시했을 때 주어지는 급여. 급여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 처음 3개월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 || 통상임금의 80%[*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는 100%] [br] (상한 150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는 250만] / 하한 70만) || 통상임금의 50% [br] (상한 120만 / 하한 70만) || ||<-2> ※ 총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 6개월 이전에 근로계약 만료, 종료시에는 만료 또는 종료 시점에 지급] || == 신청 ==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육하휴직급여 신청서와 확인서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2014년에 도입된 것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같이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2번째로 사용한 사람은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고, 상한 금액도 250만원[* 2019년부터, 이전에는 200만원 이었다.]으로 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순서만 상관있고 성별은 상관없으나, 통상 아빠가 나중에 육아 휴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http://www.mogef.go.kr/cs/dif/cs_dif_s002d.do;jsessionid=hJf3M6v+KjcRwk2DjJnTshDS.mogef10?mid=gnr108&div1=CWSP04&tid=tab_01&bbtSn=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