抵當權 / Hypothek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다. == 근저당권 == 저당권의 일종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정 한도로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