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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r4)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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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는 말. 직장갑질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개정 내용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190716,16270,20190115)/%EC%A0%9C76%EC%A1%B0%EC%9D%982|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20190716,16270,20190115)/%EC%A0%9C93%EC%A1%B0|제93조 11호]]가 신설되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게 되었다.

== 사례 ==
* 지속적인 폭언, 옥셜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이나 퇴사 강요

== 외부 ==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9556|(참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1.15.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