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雇豫告 / advance notice of dismissal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말 그대로 해고를 하기 전에 예고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즉시해고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 단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줬더라도 해고 효력이 없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