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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r5)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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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Protection Zone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이다.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보통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같은 시설의 반경 300m이다. 이 구역안에서는 30km/s 속도로 주행해야 하며,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2배로 내야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

== 법 ==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 처벌 ==
[[inter:나무위키: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이 강화되는 [[inter:나무위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년 12월 개정]]이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트리비아 ==
비슷한 구역으로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