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가져온 문서/레드위키]] 오등작(五等爵)은 [[중국]]에서 유래한 다섯 등급의 작위 제도이다. 각 작위의 앞을 따서 공후백자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확히는 公侯伯子男이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6872&cid=50293&categoryId=50293|#]]] == 상세 == [Include(틀:오등작)] [[중국]]에서는 오등작이 최소한 주나라 시대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남작]]이나 [[자작]]의 경우는 주왕실이 멀쩡했던 시절에는 정식 작위라기보다는 오랑캐를 얕잡아 일컫는 표현으로 쓰였으나 주왕실이 막장이 되면서 정식 작위로 자리잡았다. 가장 낮은 작위인 남작은 50리의 봉토를 가질 수 있었으며 상위 작위로 올라갈수록 당연히 영향력과 세력은 강력해진다. 후대의 왕조에서는 황족은 왕으로 봉하였으며 오등작은 귀족에 대한 작위가 되었으며, 왕공후라 하여 공작과 후작만 남기고 나머지를 없앤 삼등작(三等爵)도 있었다. 고려 왕조에서는 문종대에 주나라와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국공/군공 - 현후 - 현백 - 개국자 - 현남의 오등봉작제(五等封爵制)를 도입하였다. 오등작은 원칙적으로 중국의 천자만 봉할 수 있었으나 송나라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벌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등봉작제가 폐지된 것은 원 간섭기의 충렬왕대였다. [[조선]]은 왕조 개창 직후에 잠시 오등작을 도입하였으나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태종대에 폐지되었다. == 유럽 == 유럽에는 오등작이 없지만, 주요 작위를 대충 끼워맞추면 중국식의 오등작과 유사하기 때문에 작위에 대한 번역어가 중국식 오등작의 그것으로 정해졌다. || 중국식 오등작 || 영국 || 독일 || || 공작(公爵) || Duke || Herzog || || 후작(侯爵) || Marquis || -[* 변경백, 퓌르스트 등 공작과 백작 사이에 위치하는 작위는 몇몇 있다.] || || 백작(伯爵) || Earl/Count[* 국내의 백작은 Earl, 외국의 백작은 Count] || Graf || || 자작(子爵) || Viscount || - || || 남작(男爵) || Baron || Freiherr || 공작, 백작, 남작과 짝지어지는 작위는 거의 공통적으로 존재했고, 자작이나 후작과 유사한 작위는 국가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었다. == 초소형국민체 == 군주정을 채택한 [[초소형국민체]]는 이런 오등작을 따라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봉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존재하고 오랜 역사를 거쳐 체계화된 오등작 제도[* 유럽에 엄밀한 의미의 오등작은 없으나, 큰 틀에서 다섯 단계의 작위가 존재한다.]를 따르는 것이 머리 싸매고 자체적인 작위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이다. [[시랜드 공국]]은 백작과 남작위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일정량의 돈만 [[베이츠 공가]]에 지불하면 누구나 작위를 얻을 수 있다. [[라도니아 공화왕국]]에서도 작위를 판매하고 있으며 2대 대통령이 백작위를 가진 여백작이었다. 그 외에도 [[플란드렌시스 대공국]]의 수상도 백작 작위를 가지고 있다. [Include(틀:가져옴,O=레드위키, C=[[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deed.ko|CC BY-SA 3.0]], L=[[https://web.archive.org/web/20180312024011/http://red.wi.kiwi/%EC%98%A4%EB%93%B1%EC%9E%91|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