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납세의무자, 즉 주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을 해도 금액을 충당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주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이 의무를 지게 된다. == 제2차 납세의무자 == 이 의무가 있는 사람을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secondary tax liability라고 부른다.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무한책임사원 * 과점주주 == 영상 == [youtube(rrjYJuKlu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