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 / creditor [[채무자]]에게 채무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돈 빌려준 사람이다. == 권리 ==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 종류 == * 파산채권자 * 압류채권자 == 채권자 지체 == > 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는데도 채권자가 고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이를 채권자 지체라고 하며, 채무자의 책임 경감 및 비용의 채권자 부담이 일어나게 한다.